過疎法 개정 추진
금년 3월 말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는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過疎法)을 6년 연장하는 의원입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중의원에서 가결되었다.
과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을 지역의료나 버스운행 등의 소프트사업까지 넓히는 것이 특징이다. 실효성있는 과소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법 시행후 3년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결의도 가결하였다.
과소법은 1970년에 자민당 주도의 의원입법으로 성립되어, 10년마다 신법을 제정하고 있다. 인구감소가 현저한 시정촌에 상환금의 70%를 국가가 부담하는 過疎債의 발행을 인정하고, 도로나 하수도 등의 정비를 지원하여 왔다.
개정안에서는 過疎債의 대상에 인정 아동원, 도서관, 자연에너지시설을 추가하고, 인구감소율이나 재정력을 토대로 한 과소지정요건도 확대하였다.
(관련법령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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