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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시의 「1%지원제도」보조율 상한 인상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2-01-16

   사가시는 투표에 의한 시민 지원활동에 있어 주민이 투표한 개표수에 대응하여

보조금을 시민단체에 교부하는「1%지원제도(치카랏또)」에 대하여, 제도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시민단체의 대상사업비에 대해서 보조율 상한을 반액에서 2/3까지 인상, 투표

의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 투표권을 1표에서 3표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부터 실시한다.  2월 13일까지 참가하는 시민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치카랏또는 세금의 사용처를 시민 자신이 선정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공감하는 시민활동의 참가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시민세의 1%(약 1억엔)를 재원으로, 1표에 대해 성인인구(약 18억9천명)

으로 나눈 537엔을 단체에 지급한다.  시는 2011년도부터 실시해왔지만, 투표

율은 5.2%(9,949건)에 머물러, 절차의 복잡함이나 표수의 분산화 등이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 외의 개선점으로는  신분증 등의 서류를 필요로 하고 있던 투표시의 본인

확인을 자필서명이나 날인으로 간략화 하거나, 국가나 현, 민간사업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 등을 받고 있는 사업에서도 제도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제도를 담당하는 시민활동추진과는 많은 시민단체의 참가를 모집하기 위해

제도의 설명회를 20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고 한다.

[정보출처 : 서일본신문, 2012. 1. 16]


※ 투표에 의한 시민지원 활동

  ○ 시민활동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대해서, 시민 모두가 지원하고 싶다

     고 생각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투표하고, 그 투표에 응한 단체에 지원금이

     교부되는 사업

  ○ 대상이 되는 단체는 사가시내에 활동 거점을 두며, 주로 사가시내에서 활동

     을 행하고 있는 시민활동단체.

  ○ 대상이 되는 사업은 시민활동단체가 스스로 기획하는 공익적 사업 등

  ○ 시민이 선정할 수 있는 사업(단체)의 수 - 3개사업(단체) 이내

   - 투표시의 본인확인 방법 : 자필서명 또는 날인 등

     [정보출처 : 사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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