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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직장내 수동흡연 대책강화

작성자박종록 작성일2011-09-07

직장내 수동흡연 대책강화

 

후생노동성은 6일 직장의 수동흡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사업소나 공장에서는 전면 금연 또는 일정의 조건을 채운 흡연실 이외에서의 흡연을 인정하지 않는「공간분연(分煙)」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손님이 흡연하는 음식점이나 호텔 등에서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기설비 설치로 부유분진 농도를 기준(1㎡ 당 0.15㎎)이하로 하는 대체조치를 인정한다.


가을 임시국회에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안을 제안해 2012년도 중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시상황은 각 지역의 노동기준감독서가 지도․감독하고 국가는 흡연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규정은 당분간 보류하나, 실시상황을 살펴보며 검토하기로 방침.


후생노동성은 2010년 2월 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음식점과 유기장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 내에서는 원칙 전면금연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으나 노력규정에 머문 상태.


동성의 2007년 조사에서는 전면금연 또는 공간분연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사업소는 전체의 54%였다.


〈마이니치每日신문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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