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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국가 안보상 중요한 사업?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04-14

베트남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처벌이 아주 미약하거나 엄격할 수 있다.

 

나라가 가난하여 잘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때 전기공사와 정보통신 사업은 나라를 위한 것으로 간주했다. 당시 국민을 위한 공사는 없었고 모두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했다.

 

1985년 수립된 형사법에 국가안보상 국가 소유물을 파괴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포함했다. 한 마디로 통신시설을 훼손하면 큰 형량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집집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열악한 지역에까지 통신이 수월해져 예전처럼 전기사업이나 통신사업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대에 맞춰 법령도 개정되어야 하므로 지난 2007년 4월 국회상임위원회는 2008년 12월 정부령 126호를 발행하면서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었다. 따라서 국가안보상 중요한 사업은 총리가 직접 결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지난 2009년 7월1일 인민최고법원은 공문번호 99호를 발행하면서 각 지방법원에서 시행령 126호에 따라 국가안보 문제를 다룰 것을 지시했다.

 

시행령 126호는 2007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나 2009년이 되어서야 각 지방정부에서 이를 적용했다. 그렇다면 2007.10.1부터 2009.7.1까지 2년 동안 국가안보 위반한 사건을 재판할 때 법대로 재판했는지 알 수 없다.

 

국가재산 파손죄는 형사법 231조 1항에 따라 최소 3년에서 12년 현을 받는다. 그러나 단순절도가 적용되면 형사법 138조 1항에 따라 최대 3년 형을 받는다. 그 외 2억 동 미만의 국유품을 절단했지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국가안보에 피해를 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부 지침은 내려졌지만, 현재까지 각 지방법원에서 국가안보상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법원에서 항목을 작성하여 공안부, 국방부에 제출한 후 총리에게 보고해야 하나 이 문제가 쉽지 않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출처 : 뚜오이쩨, 베트남투데이,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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