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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린이 알몸 사이트에 올리지 말라. 국가가 전국 어린이집 등에 통보

작성자이광영 소속기관일본 작성일2024-05-17

어린이 알몸 사이트에 올리지 말라. 국가가 전국 어린이집 등에 통보

 

5. 8() 마이니치신문

보육원등이 웹 사이트에 원아가 알몸으로 찍히는 영상을 게재해, 3자에게 악용되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는 문제로, 어린이가정청과 문부과학성은 7, 전국의 보육원이나 유치원 등에 대해, 이러한 영상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하는 통지를 했다. 이미 게재하고 있는 경우는 시급히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는, 보육원이나 유치원 등 적어도 135 유치원 등이 블로그 등에 원아가 알몸으로 찍히는 영상을 게재하고 있었던 것이 마이니치 신문의 조사로 판명되고 있다.

촬영 시 상황은 수영장 물놀이나 건포마찰, 내과 검진 등. 가슴과 성기 등 성적 부위가 노출된 데다 원아의 얼굴을 판별할 수 있는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 12개 보육원의 영상은 해외의 포르노 사이트 등에 옮겨 게재되어, 80개 보육원의 영상은 페이지 마다 외부의 사이트에 복제 · 보존되고 있었다. 게다가 적어도 6개 보육원 영상은 인공지능(AI)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었다.

 

어린이 가정청 등은 통지로 시설의 홈 페이지에 어린이의 영상 등을 게재할 때에는,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는 관점으로부터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고, 성적인 부위를 포함한 영상 등이 게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 열람을 보호자에게 한정하는 경우에도 영상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환기하고 있다.

시민단체 아이를 아동 포르노로부터 지키는 모임20237, 보육원등이 벌거벗은 영상을 게재하지 않도록 국가에 규제를 요구했지만, 국가는 응하지 않았다. 당시 문부과학성 담당자는 취재에서 법률로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게재를 그만두라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마이니치신문 보도 후 대응을 반전시켰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