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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출동세’ 저지위한 조례안 제출

작성자서철모 작성일2011-04-02

최근 뉴욕시정부는 소방차 출동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시의회에서는 동 계획을 반대하기 위한 조레안을 발의하는등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출동세’는 뉴욕 소방국의 예산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블룸버그시장이 제안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수료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장의 출동세 부과조치를 반대해 왔고 피터 발로니 주니어 시의원이 출동세 도입반대를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고 시의장인 크리스틴 퀸이 찬성함으로써 통과가능성도 있다.

 

당초 출동세 규정에 따르면, 차량화재와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서비스료로 490달러를 부과하게 되고, 부상자가 없는 차량화재 출동에는 415달러, 부상자도 없고 차량화재 없는 경우에는 365달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출동세 도입반대 조레안을 발의한 시의원은 “ 출동세 이후에는 주택침입한 강도를 신고한 경우에도 서비스료를 부과할 시방침에 사전 반대하기 위한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을 보면서 정부(중앙, 지자체모두)의 기능은 무엇인지, 적절한 서비스의 범위는 어디인지? 생각해 보게된다. 최근 한국에서는 가정사의 사소한 일들을 119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정부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이고 시급한 다른 위험사태에 출동하지 못한 경우 정부의 책임으로도 발전할수 있는 문제이다. 출동세도입의 결론이 어떻게 나던지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문제는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유독 미국에서 더 큰 이슈가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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