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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유학 관련법규 대폭 개정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09-23

○ 하락세에 빠져든 호주 유학 산업을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의 학생비자 취득이 쉽고 간편해질 전망임


○ 크리스 에반스 고등교육 및 노사관계 담당 장관과 크리스 보윈 이민 장관은 22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유학관계 규정이 2012년 하반기부터 실시된다고 발표


  - 연방 정부는 유학생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유학생 취업활동 기간을 유연화하며, 대학 졸업 후 신청할 수 있는 ‘단기 기술 457 비자’(TemporarySkilled 457 visa) 및‘ 졸업생 기술 비자‘ (Skilled Graduate Visa)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유학 관계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힘


  - 또 호주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의 취업 활동을 보장하고 영주권 신청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힘



○ 줄리아 길러드 총리의 현 노동당 정부는 전임 정부 집권 기간(11년) 사이에 파생된 ‘영주권 유학’ 부작용을 그대로 방치하면 호주 교육의 질적 저하가 가속화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순수 유학은 장려하되‘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유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임


  - 이번 발표된 새로운 유학관련 규정은 케빈 러드 정부 초기에 엄격하게 적용된 학생 비자 조항에서 보다 유연한적용이 필요하다는 유학업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것임


○ 2012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새 유학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함


  ▲ 기존에 요구된 ‘최소한의 영어능력 요구조건(minimum English skills requirements)’ 없이 영어 연수 유학을 신청 가능


  ▲ 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유학생들은 논문이 채점되는 기간에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


  ▲ 연방 정부는 교육비자협의회(Education Visa Consultative Committee)를 설립, 정부와 유학 산업간의 의견 소통 원활화


  ▲ 학생비자에 대한 ‘자동 취소 ’ (automatic cancellation) 조항과 ‘ 의무적 취소’(mandatorycancellation) 조항 폐지(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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