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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성년 담배판매 업소에 단체 경고문 발송

작성자양지현 작성일2011-11-29

미성년 담배판매 1,200개 업소

연방식품의약국 경고문 발송

 

연방식품의약국 (FDA)은 최근 15개 주에 있는 1,200개의 소매점에 경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들은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했다.

 

FDA는 지난 1년 동안 2만7,500건의 정밀 조사와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위장수사를 벌였다고.

 

이번에 적발된 소매업소들은 담배를 팔기 전에 합법적인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다가 위장 수사관들에게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소는 월그린, CVS, 라이트 에이드 등 대규모 체인업소들이 포함되었으며, 일부 업소는 담배를 낱개로 팔거나 팩을 뜯어서 팔았다고.

 

FDA 관계자는 기자회견에 "대부분의 업소들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2009년 발효된 담배 판매 법령을 어긴 업소가 1,200곳 이상"이라고 밝혔다.

 

FDA 규정에 의하면 소매점 종업원은 담배 구입자가 27세 이하로 보이면 의무적으로 ID를 체크해야 한다. FDA는 2년 전부터 담배 제조 및 판매를 관할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는 15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어떻게 정정할 것인지 보고해야 한다.

 

CVS는 자체조자 결과 불합격된 6개의 점포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가 다시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고 담배 판매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

 

재적발될 경우 250달러, 4년 이내에 6번 이상 적발되면 1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단속은 연간 44만 여명이 담배관련 질병으로 소송하는 것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조치로 취해졌다.

 

올 초 FDA는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담뱃갑에 금연 메시지를 넣도록 추진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기각한바 있다.

 

출처: 뉴욕중앙일보

         FDA 보도자료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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