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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서호주주, 지역사회와 협의해 낙태법 개정 추진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11-22

<낙태의 완전 비범죄화를 포함해 요건과 절차 간소화>

 

호주 서호주(Western Australia)주 정부는 수십 년 된 낙태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4주간의 공개 협의 기간을 갖고 여성과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감.

 

논의 중인 변경사항으로는 낙태를 완전히 비범죄화하고 낙태 시술이 가능한 임신 기간을 20주에서 24주로 늘리며, 의무적인 상담과 일반의(GP)에게 의뢰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포함됨.

 

Amber-Jade Sanderson 보건부 장관은 4주간의 공개 협의 기간을 통해 현행법 적용을 경험한 여성들과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다며, 낙태가 합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여성이 접근할 수 있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주 정부는 내년 초 개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낙태 치료를 원하는 여성의 프라이버시, 안전 및 존엄성이라고 강조함.

 

현재 서호주주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제약이 심한 낙태법을 시행 중으로 여전히 형법에 의해 규제되는 유일한 주로서 많은 비판을 받아온 바,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들이 낙태를 위해 다른 주를 여행할 필요가 없어지고 불필요한 장벽이 제거되기를 기대함.

 


출처 : ABC News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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