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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공무수행 차량에 차선 양보 규정 인식 낮아

작성자양지현 작성일2011-12-12

"공무수행 차량에 차선 양보를"

 

뉴저지주 고속도로교통안전국, '무브 오버법' 규정 준수 당부

 

뉴저지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2년전 시행된 안전운전 규정인 '무브 오버법 (Move Over Law)'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매우 낮다며 이에 대한 인식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고속도로안전국은 지난 10년 간 92명의 경찰 및 법집행원이 도로나 갓길에서 공무집행 도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무브 오버법'이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했다.

 

2009년 처음 시행된 '무브 오버법'은 경찰이나 법집행원이 사고 혹은 교통위반 처리 등을 위해 도로나 갓길에 차를 세우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현장을 지나는 차량들은 반드시 차선을 변경해 서행하도록 한 것으로 규정위반 차량에는 120달러의 벌금의 부과된다.

 

하지만 주 경찰이 위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관련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난해에도 29명이 도로나 갓길에서 공무집행도중 사망하는 등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우스 브런스윅 지역경찰은 지난주 공무수행을 위해 갓길에 세워진 응급차와 견인차를 보고도 차선변경 및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간 680대의 차량을 적발해 경고장을 발급하는 등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주 지역 일원에서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의 58%가 2009년 시행된 '무브 오버법'을 모르고 있다고 밝힌 사우스 브런스윅 경찰은 "지난주 단속은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증진 차원에서 실시한 경고성 단속이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벌금을 부과하는 실제 위반티켓을 발급하겠다"며 운전자들의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사우스 브런스윅을 비롯해 주내 각 지역 경찰들도 차량 통행이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단속 채비에 나서고 있어 지역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의 관련규정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 뉴욕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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