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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3월 지방선거 집계관련 내무부 지침 국사원 제재로 수정 불가피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20-02-06

프랑스 3월 지방선거 집계관련 내무부 지침 국사원 제재로 수정 불가피 

오는 3월 프랑스 전국 동시 기초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20191210일자로 배포한 내무부장관 업무지침의 일부내용에 위법소지가 있어 시행을 중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공행정 분야 프랑스 최고의 재판기구인 국사원(Conseil d‘Etat)131 오전 판결을 통해 지방선거 입후보자와 정당명부에 대해 정치성향(Nuance) 분류업무(입후자의 소속 정당과 정견 참조하여 22개의 뉘앙스 중 하나로 분류) 면제 대상을 기존 1,000명 미만 지자체에서 9,000명 미만으로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라는 내무부 장관 지침에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시행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선거를 전담하는 별도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프랑스의 경우, 선거사무와 투표 결과 공식집계를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각 지방마다 파견한 정부(내무부) 파견관인 프레페(Préfet, 정부의 지방사무 책임자, 국가지사)는 관할 자치단체 단위로 입후보 명부를 접수받아 소속정당과 정견 등을 통해 22개의 정치성향(Nuance) 중 하나로 분류함으로써 투표결과 집계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정당지지 흐름을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마을 정도 규모의 꼬뮌(기초지자체)까지 국가차원의 정치적 잣대로 가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까지만 해도 인구 1,000 명 미만의 꼬뮌에 대해서는 집계과정에서 정치성향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 3월 선거에는 분류업무 면제대상을 인구 9,000명 미만의 중간규모 꼬뮌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지침을 세워 각 프레페에게 하달함으로써 좌, 우파 정당 모두 강력한 반발을 제기한 바 있었다.

현재 집권당인 전진하는공화국(LREM, La République en Marche)당은 젊은 대통령 마크롱의 혁신 이미지에 힘입어 젊은 세대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당 자체로 보면 인구가 적은 시골 마을에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도시에서만 정당별 지지 결과를 집계함으로써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 정도를 미리 희석시키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이유 있는 항변을 좌·우파 모두 제기하였고, 일부 지방위원이 국사원에 제소하여 금일(1.31.) 집행중지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인구 9,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자체가 전국 35천여 지자체 가운데 96%에 달하고, 이곳에 사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이 유권자들 또한 지방선거가 정치의사 표현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확대 지침을 시달했던 크리스톱 꺄스따네르 Christophe Castaner 내무부 장관은 국사원의 판결 직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지침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즉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내무부장관, 수정 지침 발표   

꺄스따네르 내무부장관은 결국 국사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2월4일(화) 바로 수정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치성향 분류면제 대상을 기존 지침으로 정했던 인구 9,000명 미만의 꼬뮌에서 3,500명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토록 발표했는데, "현 마크롱 정부와 여당이 획책했던 지방선거 결과 사전 물타기 꼼수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야당 정치인들은 좌파와 우파를 떠나 공통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기사작성 : 1차(2020.1.31.), 수정(2020.2.5.) 

기사출처 : France Info, Les Echos, Le Parisien 등 일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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