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아들과 외딸이 만나 부부가 된 경우 둘째 아이를 낳는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허난성(河南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허난성 인구·계획생육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에는 "부부 양쪽이 모두 독생자녀(외아들과 외딸)일 경우 허가를 받아 두 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새 조항이 추가됐다.
중국의 31개성(省)·시(市)·자치구 중 지금까지 외아들·외딸 부부의 둘째 출산을 허용하지 않았던 곳은 허난선뿐이었다.
허난성의 이번 조례 개정은 한 자녀 부부의 둘재 출산에 대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뉴스출처: 베이징저널(2011.12.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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