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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운전자 1회용 음주측정기 차내 비치 의무화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12-02-15

 

프랑스 운전자 1회용 음주측정기 차내 비치 의무화

 

 

 

프랑스 내무부 교통안전국은 오는 7월부터 프랑스 국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1회용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법 개정안을 입안하여 2월 8일 국회에 상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프랑스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7월 1일부터 1회용 알콜테스트간이 키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11월부터는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 적발 시 11유로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프랑스 교통안전 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혈액 채취로 측정한 알콜)가 리터당 0.5g ~ 0.8g 이거나, 호흡알콜농도(입으로 불어서 나온 측정수치)가 리터당 0.25mg ~ 0.4mg 이면 135유로 벌금과 6점 벌점이 감해지고, 면허가 3년간 정지 되며, 혈중알콜농도가 0.8g 이상이거나 호흡알콜농도가 0.4mg 이상이면 2년 금고에 4,500유로 벌금, 벌점 6점 감점 및 3년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되게 된다.

한편,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회용 알콜테스트 키트는 개당 0.46유로~1.50유로 정도인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로서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 : Servicepublic.fr (프랑스 정부 공공서비스 홈페이지), Le Parisien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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