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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작성자박종록 작성일2011-12-15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후생노동성은 14일 노동정책심의회에서 13년도부터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60세)은 13년도에 61세로 상향되고 60세 정년후 희망자전원을 재고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반도 되지않아 이대로라면 임금도 연금도 없는「공백기간」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나 부담이 증가하는 경제계는 반발이 강하다


60세였던 연금정액지급 개시연령이 01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남성은 13년도에 65세로 되고 남성은 13년도부터 보수비례부분도

3년마다 1세씩 올라 25년도에 65세 지급으로 된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희망자전원의 65세까지 고용을 현실화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기업측의 반발이 강하다. 경단련은 14일 희망자의 증가에 따라 고용확보에 한계가 있고 신졸채용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견제


「60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은 당장은 곤란하다고 보아 연기

〈무임금 무연금을 보장〉

  - 연금의 65세 지급개시는 내후년 4월부터로 희망자 전원이 65

    세 까지 근로하지 못하게 되면 노후곤란이 속출할 우려

  - 후생성의 조사에서 희망대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은

    금년 6월 시점에서 전체의 47.9%로 대기업은 23.8%에 불과

  - 이 제도는 노사의 합의가 있으면 재고용하는 사람의 기준을

    설정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이용해 애매한 기준으로 일부만

    재고용하는 기업이 적지않다

   - 후생성 유식자회의는 6월, 이 기준에 대해 폐해가 많은것으로

     판단하여 철폐를 요구하고 중장기 과제로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68~70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먼저 이 기준을 철폐

    하고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이에 대해 경단련은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

     어질 것이라고 비판


〈每日新聞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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