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ATO)이 이른바 ‘컨트랙터(contractors)’로 불리는 도급 계약자들의 탈세를 집중 감사할 것이라고 밝힘
- ATO는 일부 도급 계약자들이 자신을 ‘개인 서비스 비즈니스(a personal services business) 사업자’로 잘 못 분류해 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공문을 통해 세무 신고에서 오류 여부를 알려주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할 계획임
- 국세청은 2012년 회계년도에 노동 알선회사들(labour hire firms)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도급 계약자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도급 계약자들 중 세무 신고에서 심한 편차(apparent anomalies)가 있는 경우를 집중 단속할 것임
- ATO는 글로벌 금융 위기(GFC) 기간 중 다소 완화된 입장을 취했지만 지난해부터 법인과 개인의 세무 신고 여부를 강화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때문에 이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호주독립도급계약자협회(Independent Contractors Australia)의 켄 필립스 대표는 “GFC 기간 중 대폭 완화했던 ATO가 이제 강경 조처(a big crackdown) 모드로 전환했다”면서 “법규 위반을 처벌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ATO는 반드시 투명하게 법규 안에서 법을 집행해야 하며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함
○ 국세청은 또한 고소득자, 현금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기업 임원, 고용주에 대한 감사 강화와 아울러 작업 관련 경비(work-related expenses)와 사업 활동 중 허위 신고 내역, GST 탈세, 엉터리 노동 계약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힘(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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