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미 법무부, 신분 또는 국가 차별 고용에 벌금 폭탄

작성자양지현 작성일2011-11-30

신분 및 국가 차별 고용에 벌금 폭탄

법무부, 사례 들며 주의 당부

 

합법적 노동허가를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 이민신분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할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산하 불공정고용관행 특별조사국 (OSC)은 28일 고용주가 모든 합법적 근로자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며 벌금이 부과된 최근 사례들을 소개했다.

 

OSC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 업체는 비시민권자 직원을 채용하면서 시민권자와 달리 법적 필수서류 이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5만7,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다.

 

올해 5월에는 신규 채용된 종업원이 운전면허증과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제출했음에도 영주권 카드를 추가로 요구한 고용주에게 4만5,7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OSC는 이밖에도 영어 발음이나 생김새와 외국인 같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 (벌금 2만1,000여 달러) 하거나 시민권자만을 고용한 업체 (벌금 7,100달러)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관행이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저임금 등의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를 차별해 고용하지 않은 업체로 처벌 대상이다.

 

OSC는 신분이나 출신국 등의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핫라인 (800-255-8155)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뉴욕중앙일보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