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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민수수료 면제

작성자양지현 작성일2011-11-30

저소득층 이민수수료 면제

이민국 시행 1년여 ... 한인들 몰라 이용 적어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갱신 등 이민 신청시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가족 당 수천달러까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이민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된 1년이 지났으나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한인들의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귀화국 (USCIS)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민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연방 정부의 빈곤기준 소득의 150% 이하이거나, 직장에서의 해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저소득 층 신청자들이 표준화된 '이민 서비스 수수료 면제 신청양식' (Form I-912)을 제출하면, 비이민비자 사전입국허가, 합법체류자 재입국허가, 영주권신청서, 고용승인 신청서, 시민권신청서 등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1/4분기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자의 85%가 수수료를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해당 수혜자가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적게는 수백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680달러,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증서 600달러, 영주권 갱신 450달러 등 건당 수백달러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한인 이민사회에는 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게 관련 한인 단체들의 지적이다.

 

뉴욕한인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확대 시행 1년이 지났어도 해당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출처: 뉴욕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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