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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출산 대책 관련 법안 각의 결정

작성자이광영 소속기관일본 작성일2024-03-12

저출산 대책 관련 법안 각의 결정 "500엔 남짓" 부담 지원금 제도도 명기

2/16() TBS 뉴스

정부가 내세우는 '다른 차원의 저 출산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저 출산 대책 관련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법안에서는, 중학생까지로 해 온 아동 수당의 대상을 18세의 고교생까지 넓힌 다음, 소득 제한을 철폐해, 원칙 전원에게 급부하는 것이나, 부모가 모두 14일 이상의 육아 휴업을 했을 경우, 육아 휴직 급부를 최대 28일간, 실질 10(100%) 받을 수 있는 것, 부모가 일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보육원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누구라도 통원 제도2026년도부터 전국에서 전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의 재원의 하나로서 아이·육아 지원금 제도를 창설하는 것도 명기했습니다.

'지원금 제도'는 의료보험료에 추가해 징수하는 구조로, 정부는 2026년도에 6,000억 엔, 2027년도에 8,000억 엔, 2028년도에는 1조 엔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징수할 방침입니다.

징수액은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이나 소득에 의해 바뀌지만, 2028년도의 단계에서 의료보험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500엔 미만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은 "사실상의 육아 증세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기시다 총리는 세출 개혁과 임금 인상에 의해서 실질적인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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