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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운전면허 신청시 장기 기증 표시 의무화

작성자양지현 작성일2011-04-15

'로렌 법' 뉴욕주상원 통과

운전면허증 신청할 때 장기 기증 표시 의무화

 

뉴욕 주민들은 앞으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때 장기 기증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운전 면허증 신청서에 장기 기증 의사를 '예' 또는 '아니오'로 명확히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4월13일 뉴욕주상원을 통과했다.

 

현행 운전 면허증 신청서에도 장기 기증 의사를 묻는 항목이 있으나 의무적인 기입사항은 아니었다.

 

이 법안은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얻은 로렌 쉴즈(11)의 이름을 따 '로렌 법 (S3885)'이라 불리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 한 데이빗 칼루치 (민주당 소속, 락클랜드 카운티) 주상원의원은 이날 "이 법안은 장기 기증자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장기 기증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뉴욕주정부 홍보부서

         뉴욕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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