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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도승차권 실명제 실시

작성자최병희 작성일2011-04-19
 

2011. 6. 1일부터 중국 전역 철도승차권 실명제 실시


o 중국 철도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을 맞아 2010. 6. 1.부터 

  전국적으로 “철도 승차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제12차 5개년 계획이 완성되면 중국의 철도는 현재의 총길이 9만 1천㎞에서 12만㎞로 증가되며 그 중 고속철도 길이는 4만5천㎞에 해당된다.

  이에 철도 이용이 중국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게 되면서 철도이용승객들의 신분 안전과 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라고 중국 철도부는 밝혔다.


o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가능한 신분증명서는 총25종(거주신분증, 임시신분증, 호구부, 운전면허증, 군인증, 경찰증, 사병증, 군대학원증, 군대간부증, 군대퇴직간부증, 군대직공증, 퇴역증, 여권, 홍콩마카오주민내륙통행증, 중국인 홍콩마카오통행증, 대만주민내륙통행증,대륙주민대만통행증,외국인거류증, 외국인출입경증,외교관증,영사관증,해관원증,외교부증명외국인신분증, 지방공안기관출입경관리부문여권 분실증명,철로공안부문임시열차신분증)등이며, 승차권 대리구매시

   탑승객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o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철도로 운행되는 열차 이용시 실명표시된 승차권, 신분증, 탑승객의 3조건이 맞아야 가능하다.

   중국 철도부 내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초기에는 다소 복잡한 절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나 이는 제도시행이후 점차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燕趙晩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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