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큐슈 지역 3할의 市가 「주민참가」 조례 제정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1-01-04

  주민의 의사를 지방자치에 반영시키고, 「주민자치」의 이념에 입각한

행정이나 의회의 기본 규칙을 정한 「자치기본조례」 와 「의회기본조례」

에 대해서, 큐슈 107개시의 약 3할에 해당되는 30개의 시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대립에 의한 혼란 등 「이원대표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참가에 의한 지자체 개혁이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키타큐슈시(北九州市), 카고시마현

이즈미시(出水市) 등 13개시이며, 그 가운데 8개시가 작년 4월 이후에

시행하였다


  많은 지자체가 다른 조례에 우선 「최고 규범」으로 자리매김 한 가운데,

시나 시장의 책무로서 시민에 대한 설명책임, 정보공개의 철저 등을 요구

하고,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중요정책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도 포함시겼다.


  조례안 만들기에 시민이 관여한 경우도 많다.  쿠마모토시는 2003년

시민 약 100명으로 조례의 초안을 작성하는 「시민회의」를 설치, 의회제안

으로부터 5년 이상의 토론을 거쳐 작년 4월에 시행하게 되었다.  쿠마모토

시에서는 「아직 시민의 인지도가 낮지만, 오랜기간 토론을 거침으로써 직원

들에게는 조례의 이념이 침투 되었다」고 하였다.


  그 밖에 오이타시, 오이타현 히타시(日田市), 미야자키현 니치난시(日南市) 

등도 제정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시장선거 후보예정자가 조례제정

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4월의 통일지방선거를 계기로 제정 자치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의회기본조례는 사가, 나가사키, 오이타 등 20개시가 제정을 마쳤으며,

초당파에 의한 의원제안으로 가결된 예가 대부분으로, 후쿠오카현 카스가시

(春日市) 등은 시집행부가 의원에게 역질문하는 「반문권」을 포함시켜 두고

있다.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宗像市), 미야자키현 에비노시(えびの市), 카고시마

현 사츠마센다이시(薩摩川?市) 3개시는 자치기본과 의회기본 양조례를 제정

하였다.


※ 자치기본조례와 의회기본조례

 ○ 자치기본조례는 지자체 운영의 이념이나 원칙을 정한 조례로, 2000년에

    홋카이도 니세코쵸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여 주목을 받음.

  - 니세코쵸의 경우, 쵸(町)의 책무로서 「주민과의 정보 공유」, 「설명

    책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참가 보장」등을 명기하고 있음.

    또한, 거리 만들기에 관계된 주민이나 의회의 역할, 주민투표의 규정 등

    도 포함시키고 있음.

 ○ 의회기본조례는 의회운영의 이념이나 원칙을 정한 조례로서 2006년에

    홋카이도 쿠리야마쵸(栗山町) 의회가 처음으로 제정하였음.

  - 주민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의회운영이나 정보공개의 철저, 주민에 대한

    의회 보고회 정례화 등을 제정하고 있음.

 ○ 양 조례 모두 전국에서 각각 100~200개소의 시정촌이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자치단체에 따라 명칭이나 내용이 차이가 있음.


  [정보출처 : 서일본신문,  2011. 1. 3]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