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26만건 빈집 늘어 대책 마련
4. 9.(화) KYODO
부동산이나 빚 등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쪽의 유산도 물려받지 않는 '상속 포기'가 해마다 늘어 2022년에는 전국 가정법원에서 역대 최다인 26만497건이 수리된 것으로 9일 사법통계에서 나타났다. 인구감소나 과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문가는 빈집이 된 본가를 놓아주거나 인연이 먼 친족의 재산을 받지 않거나 하는 예가 눈에 띈다고 지적. 방치된 가옥이나 토지에의 대책이 과제로, 행정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요구하는 소리도 있다.
민법은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이 일체의 유산을 상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이너스 유산도 상속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상속 포기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수리 건수가 증가. 사법통계에서 19년은 22만5,416건, 20년이 23만4,732건, 21년이 25만1,994건이었다.
상속에 관한 수속을 많이 취급하는 변호사법인 「마음」(본부·나고야시)에 의하면, 부모가 죽고, 아이가 현지를 떠나 있을 경우, 유지비나 고정 자산세의 부담을 싫어해 친정의 상속을 포기하는 일이 많다. 고독사한 사람과 소원한 친족이 유산을 포기하는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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