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독일, 코로나19 대응 2차 부분 봉쇄조치 시행

작성자이동현 작성일2020-11-02

독일, 코로나19 대응 부분 봉쇄조치(2Lockdown) 시행

 

독일연방정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독일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2020. 11.2()부터 11.30()까지 4주간의 2차 부분 봉쇄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조치는 시행 2주 후 중간평가를 거쳐 조치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치사항

1. 접촉제한 : 최대 2가구, 최대 10

- 한집에 사는 이를 제외한 모든 다른 이들과의 접촉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 공공장소에서는 2가구(최대 10)까지만 접촉 허용

2. 학교, 유치원 : 학교와 유치원은 운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각 주정부는 필요한 위생 방역수칙 마련

3. 사적 여행 금지 : 친지 방문 또는 여행 목적의 국내외 사적여행 금지, 근교 소풍 역시 금지, 국내 숙박업 영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여행용 숙박 금지)

4. 상점/기업 : 현 위생 및 방역수칙 유지 하에 운영 유지. 10m2당 손님 1명만 체류 가능

5. 여가시설 운영 금지 또는 제한 :

극장, 오페라, 콘서트홀 등의 시설, 박람회, 영화관, 레저파크(실내외 모두), 카지노 등의 시설, 성매매 시설,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시설 등의 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여가 스포츠 시설은 1가구 또는 2인만 사용 허용

6. 청소년/사회복지 시설 :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 지원을 위해 사회 시설은 운영 유지

7. 행사 금지 : 모든 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 허용

8. 식당, 술집 : , 클럽, 술집, 식당 등의 업체 운영 금지. , 식당의 경우 배달 또는 포장 음식 제공 가능

9. 의료시설 : 물리치료, 등과 같은 의료용 기관 운영 유지

10. 미용실 : 현 위생수칙 유지 하에 운영 유지

 

경제지원 및 근로환경

1. 피해 업체 보상

- 금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 연방정부가 100억 유로 규모의 재 정적 피해보상을 지급

- 직원수가 50명 미만의 업체인 경우 전년 11월 매출의 75% 보상, 직원수가 50명 이 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상 규모 책정

- 연방정부는 현존하는 과도기지원금(Ueberbrueckungshilfe III) 명목의 코로나19 대응 기업지원을 연장하고, 문화행사 업계 및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조건을 개선. 또한, 직원이 10명 미만인 기업에 대한 독일 재건 은행(KfW) 신속금융대출 서비스 설치

2 근로자 보호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고용주는 근로자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야할 각별한 책임을 가짐. 따라서 독일내 모든 기업은 근로자간 또는 고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 목표로 현 감염상황을 고려한 위생수칙을 마련 및 이행하고,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실시

3. 의료시설 및 고위험군 보호

- 보건당국은 종합병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과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 설을 위해 각별한 방역방침을 수립하면서 동 시설이 고립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마련

- 연방 정부의 신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령은 코로나19 신속검사가 우선적으로 동 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 종합병원내 중환자실 병상확보를 위해 지속 지원, 연방-주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로 종합병원 재정지원 해법 마련. 끝.


(출처 : Süddeutsche Zeitung 및 주독일대사관 공지사항 등 종합 )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