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호주 담배포장규제법안 도입에 따른 주요내요임
- 담배포장은 '표준화된 단순한 붉은 갈색'(standard drab dark brown colour)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의무이며, 동 색깔은 흡연자의 담배 구입에 가장 덜 호소력
을 지닌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선택된 것임
- 담배 제품간의 실질적인 구분은 표준화된 색깔, 위치, 크기 및 형식에 나타나는
브랜드 및 상이한 이름에 의해서만 가능함
- 담배포장의 전면에 나타날 그림 경고문의 크기가 30%에서 75%로 확대됨
- 법안의 위반자는 개인의 경우 최대 22만호불, 법인의 경우 1.1백만호불의 벌금형
에 처해지게되며, 다만 개인용도로 담배를 구입한 흡연자는 체벌 대상에서 제외됨
ㅇ Nicloa Roxon 호주 보건장관은 호주에서 연간 15,000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어
강력한 법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plain packaging이 세계 최초로 실시되
는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야당인 자유-국민당 연합도 일부 문안의 수정으로 동 법
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금년 하반기 의회에 상정될 동 법안의 통과 가능성
이 큰 상황임
ㅇ 호주 내의 최대 담배제조회사인 British American Tobacco사는 호주 연방법원에 상
기 법안 도입에 대한 정부의 법적 검토결과를 공개하도록 제소한데 이어, 동 법안
도입에 대해 Philip Morris처럼 법정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힘
ㅇ 일부 공공보건단체들은 Phillip Morris사의 홍콩-호주간 투자협정에 따른 투자자
국가분쟁소송(ISDS) 제소는 호주에서의 plain packaging법안의 도입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절망적인 대응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전립선 암을
극복한 웨인스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호주 정부가 거대 담배회사들의 대규모 반
대운동에 위협받지 않고 상기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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