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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종업원 단속관련 이민국단속 강화

작성자하승진 작성일2011-07-15

ㅇ 현황

    종업원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장실사가 늘어나며  고용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세부내용
   - ICE 수사관들의 불시 현장 검사가 증가하면서 종업원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업주들도 처벌받음
   - 2009년에 1444개 기업체를 실사했으며 지난 해에는 이보다 34%가 증가한 2196개 업체를 조사함.

      ICE는 특히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로 업체를 선정해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어 고용주들이 긴장함.

      불체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벌금은 물론 기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임
   - 실제로 봉제업이나 건설업 등 단순직종 외에 호텔이나 대형 레스토랑 등 서비스 업종이나 컴퓨터 전문

      업체 까지도 실사를 받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함.

   - 한 예로 2009년에는 대형 의류업체인 '아메리칸 어패럴'에서 불체 직원 1800명이 적발돼 벌금이 부과됨.

   - 식당 체인점 '치포틀 멕시칸 그릴'도 지난 해 진행된 실사를 통해 수백 명의 직원들이 불체자로 드러나 모두

      정리해고
   -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건당 최소 375달러에서 최고 1만4050달러의 벌금이 부과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