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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베트남산 신발류 반덤핑 관세 제도 폐지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03-21

오는 4월1일부터 유럽연맹(EU)에서 베트남산 신발류 반덤핑 관세 제도가 폐지된다. 지난4년 동안 베트남산 신발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어 대유럽 수출이 어려웠지만, 이번 결정으로 더 많은 물량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1년 신발분야 수출 목표 55억 달러가 58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베트남신발협회(LERFASO) Nguyen Duc Thuan 회장은 유럽연맹 신발협회에서 반덤핑 관세 적용 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연맹에서 상기와 같이 통보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산 신발류 반덤핑 관세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적용되었으며 관세율을 10%이다. 지난 2009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어야 했지만 EU 측에서 15개월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연맹 신발협회는 베트남산 신발이 자국산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며 반덤핑관세를 적용했지만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 후 대유럽 수출이 감소했으며 시장 점유율이 15%에서 10%로 하락한 바 있다.

유럽시장은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베트남 신발업체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며 연락이 끊겼던 바이어들이 대거 몰려 올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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