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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노동시장 노칠 수 있다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2-02-22

올해 안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 27% 미만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한국 측에서 한국어 인증시험을 중단하고 베트남 근로자를 더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 이탈한 근로자 50% 이상

 

노동부 해외근로센터 Luong Duc Long 부소장은 작년 EPS프로그램으로 송출된 근로자 4000명 중 절반 이상이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8월부터 2011 8월까지 EPS프로그램에 송출된 근로자 중 8,500명이 이탈하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근로자를 포함하면, 현재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가 14,000명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 해외노동관리국 Dao Cong Hai 부국장은 한국으로 근로자를 송출한 국가가 15개국이며, 베트남이 두 번째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에 3위를 기록했다며, 캄보디아에 2위의 자리를 내주었다고 전했다. 근무지 이탈자가 많고 불법체류가 많아지면서 베트남 근로자의 신용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측은 한국 측에 약정한 사항은 올해 안으로 이탈한 근로자 비율을 27%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현재 50% 이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다. 2012년 한국의 인력정책이 변경되어 정부에서 정한 쿼터에 한해서 근로자의 인원이 결정된다. 한국 측은 올해 베트남 근로자 15,000명을 받아들일 예정이며, 최근 한국어 인증시험에 무려 6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상환 때문에 이탈

 

이탈 근로자가 많은 Thai Binh, Nam Dinh성 근로자 송출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송출되기 위해 근로자들이 브로커에게 상당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인이 브로커에게 지급한 금액은 적어도 1억 동에서 2억 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80%가 브로커에게 돈을 빌려 지급하고 이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아 본국으로 송금해야 하므로 계약된 기간에 부채를 상환할 수 없어 불법 체류하더라도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송출되지 않는 근로자들은 한국에 거주 중인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조속히 귀국할 것을 권유했으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송출되지 않는 다른 근로자도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상기 2개 성 노동국은 수시로 브로커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통보했으나 가족들은 여전히 브로커의 말을 믿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브로커들은 자신이 노동부 사람이라고 속이고 심지어 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한국에 송출되는데 비행기 요금을 포함하여 총 630달러만 지급하면 된다고 강조했으며,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전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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