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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5년까지 연급보험 완비 - 60세 이상 누구나 노후생활 연금 받게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11-08-26

  중국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중국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중국국무원은 17일 원쟈바오(温家宝)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고 노령화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국무원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13.3%에서 2015년이면 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원은 연금제를 보완하는 것 외에도 노인들을 위한 문화, 오락시설 등에 대한 재정 투입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시 직장을 뜻하는 '단위'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농촌주민 또는 자영업자 등 도시의 비 직장인들은 사실상 복지의 사각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2009년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농촌연금보험'을 출범시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도시의 소상공업자나 무직자 등을 위한 '도시주민 연급보험'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연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 시작된 신농촌 연금 보험 가입자는 현재 1억9900만명에 이른다.

 

 

뉴스출처: 베이징저널(2011.8.20~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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