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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전거 보도주행 원칙금지

작성자박종록 작성일2011-10-28

자전거 보도주행 원칙금지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이 그치지 않고 사고도 다발되고 있어 경찰청은 25일 자전거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 전국 경찰본부에 통첩. 자전거통행이 가능한 보도를 줄이고 자전거 레인 정비를 추진하여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하고 악질적인 위험운전의 단속을 강화한다


 〈 자전거 교통종합대책 주요골자〉

   ○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보도를 개선

   ○ 자전거도나 자전거 레인의 정비

   ○ 가두에서의 지도, 단속 강화

   ○ 학교와 연계한 안전교육 추진


  〈자전거 주행의 주된 법규〉

   ○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경차량」으로 되어있어 차도를 주

       행하는 것이 원칙, 예외로서

    ① 보도에 자전거 통행可 표지가 있는 경우

    ② 유아 등 차도통행이 위험한 자가 운전할 경우

    ③ 차도의 교통상황에 비추어볼 때 보도통행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주행할 수 있다

   ○ 보도를 주행할 때에는 보행자를 우선하고 차도 쪽으로 서행


「자전거 통행可」 표지가 있는 보도는 전체의 45%로 이 중 폭 3M 미만의 보도에 대해 경찰청은 자전거 주행을 원칙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지시. 다만 유아나 노인은 제외하고 차의 교통량이 많아 차도주행이 위험한 경우 등의 예외인정


어느 보도를 지정할지는 교통사정을 감안해 각 경찰본부가 판단하고 자전거가 통행하고 쉬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경계석으로 차도와 구분된 자전거도나 자전거 전용통행지역(자전거 레인)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


가두에서의 단속강화도 시달되었는데 속도를 높여 주행하는 자전거는 차도를 주행하도록 지시하고 어쩔 수 없이 보도를 달릴 경우에도 서행하도록 주의, 주의에 따르지 않거나 브레이크 없는 피스토(경기용 자동차) 등 악질적인 위반에는 적발하기로


통계에 의하면 작년 자전거 관련사고는 15만 1,626건으로 교통사고 전체의 2할을 차지, 사상자의 2/3가 법규위반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나쁜 매너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아 경찰청은 발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왔다


40년 이상 보도주행이 일반화되어 왔으나 종합대책은「자전거는 차량」이라는 인식을 철저히 하는 자전거대책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으나 차도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가 아직 제대로 안되어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


 〈현재의 상황〉

  ○ 2009년 현재 도로전체 약 120만 ㎞에서 자전거도는 약 1,300

      ㎞, 자전거 레인은 약 200㎞ 정도

  ○ 설치에는 국토교통성과 지자체의 협의 이외에도 연도의 상점가

      등 지역과의 조정이 불가결


〈每日新聞, 경찰청 HP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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