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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에서 공중화원을 건설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11-07-20

북경에서 공중화원을 건설

-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100만㎡ 녹화 실현키로

 

  중국의 수도인 북경은 도시 미화의 눈길을 옥상으로 돌렸다. 일전 북경시정부에서 발표한 "도시공간 입체화 녹화사업 추진 관련 의견"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되는 12층 이하의 공공기관 소속 건축물 옥상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공중화원"을 건설하게 된다.

 

  북경시는 옥상 녹화사업를 적극 추진하여 공공기관 소속의 건축물은 건축규정과 건축안전요구에 부합하는 전제하에서 12층(40m)이하 건축물, 언덕지붕이 아닌 신규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한 건축물, 준공 후 20년 미만인 건축물, 지붕경사도가 15°이하인 건축물 옥상에 대한 녹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옥상녹화 건축물의 기준을 12층 이하, 높이 40m이하로 규정한 것은 북경의 기후조건을 고려, 상기 높이에서 풍속, 온도 등이 식물생장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조건에 부합하나 옥상녹화를 건설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공공건축물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은 기획부서의 심사비준에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북경시원림녹화국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옥상녹화를 처음 시작한 1984년이후 선후하여 중앙기관, 병원, 학교, 주택구역에서 150만㎡의 녹화를 진행하였다. 북경시는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 100만㎡의 입체녹화 임무를 완성하고 올해 20만㎡의 입체녹화을 실현할 계획이다. 의무식수 책임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1㎡의 옥상녹화는 3그루의 식수임무로 대체할 수 있다.

 

 

출처 : 7월18일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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