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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사진행 방해에 1,500유로 벌금형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12-01-04
 

 

    프랑스 중서부 루아르 지방에 위치한 앙제 시의회 진행 중에 돼지 머리 형상의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 시의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주민에게 1,500유로의 벌금형이 언도 되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앙제 지방 극우파 운동의 핵심인물인 브누아 꾸뚜 뒤 떼르트르(Benoit Couetoux du Tertre) 등 지역 극우세력 4명은 2011년 4월 앙제시 시의회장 방청석에 들어와 “앙제는 이슬람의 땅이 아니다. 이슬람 사원 건설에 한푼도 쓸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회의를 진행하던 시의원들에게 배포하여 의회를 잠시 중단하게 만들었다. 시의회에는 당일 이슬람 사원 건립 계획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의 중이었는데, 이 사건을 겪은 앙제시는 의사진행 방해와 인종차별적 언행을 이유로 4명의 극우 운동원들을 고소한 바 있다.

    앙제시 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월 2일 공판을 통해 의회 의사진행 방해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인종차별적 언행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공공질서 훼손을 이유로 1,500유로의 벌금형을 언도하였다. 한편 이번 공판에 원고측으로 함께 참여한 지역 이슬람교도 협회는 인종차별적 언행의 혐의가 뚜렷한데도 피고의 행위를 경범죄로 처리하여 금고형 없이 가벼운 벌금형에 처한 법원 판결을 충격적이라 평가하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의사를 비쳤다.


    프랑스의 경우 지방의회 회의 진행은 보통 방청이 가능하나 객석에서 발언권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도들을 희화하여 반 이슬람 주의자들은 종종 돼지머리 마스크를 통해 거부감을 표현하곤 한다.


출처 : Le Matin, La Gazette 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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