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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전거 보도주행 규제강화

작성자박종록 작성일2011-10-19

자전거 보도주행 규제강화

 

경시청은 자전거의 차도 좌측통행 원칙을 준수하여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적발하지 않은 보도주행 단속을 철저히 하기로 방침을 결정


이와 함께 자전거 룰 준수와 주행환경정비 등도 포함하여 전국의 경찰본부에서 처음으로 포괄적인 자전거 안전대책 책정작업에 돌입


동일본대지진 이후 통근, 통학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 교통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전거사고 비율도 증가, 경시청은「매너를 지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다」고 의식향상에 의한 사고를 줄이려는 의도


경시청은 자전거 붐이 높았던 수년전부터 단속을 강화하여 작년 단속건수는 신호무시가 300건(전년비 189건 증)브레이크 없는 경기용자전거(피스트) 등 제동장치불량이 661건(同656건 증)으로 늘어 금년은 더 늘어날 전망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규정대로 어린이나 고령자를 제외 차도 좌측을 통행하게 유도하고 주행가능한 보도를 달릴 경우에도 안전에 철저를 요구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동경都내에서 작년 일어난 보행자와 자전거 사고는 1,039건으로 전국의 4할이 넘어 금년 8월까지의 사고전체에 차지하는 자전거 관련사고 비율은 37.8%로 과거최고를 갱신


전문가에 의하면 자전거사고의 7할은 교차로에서 일어나 보도주행이 주원인으로 작년 2월에는 시부야 구에서 보행중인 여성(당시 69세)가 피스트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 발생


1960년에 제정된 도로법은 자전거의 보도주행을 금지하였으나 차도사고가 늘어 1970년에는 표식이 있는 보도에 한해 주행할 수 있도록 개정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두드러지자 1978년의 재개정으로 주행가능한 보도에서의 서행과 보행자 앞에서 일시정지를 의무화


경시청은 都와 연계하여 차도 좌측을 선으로 구분한 자전거 레인 외에 노면을 색으로 구분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부분을 명시한 보도정비를 추진한다


〈每日신문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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