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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중 범칙금(Double demerit) 12월 23일부터 새해 1월 2일까지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12-23

○ 연말 휴가 기간을 맞아 23일(금)부터 새해 2일(화)까지 모든 과속 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은 이중 범칙금(Double demerit)이 적용됨


○ 23일부터 더블디메릿 적용 기간은 1월 2일(월)까지 11일 동안 지속되는데 이 시기와 부활절 연휴 기간이 호주에서 교통 사고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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