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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회, 소득세 감면 결의안 통과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08-11

○ 월평균 소득이 900만 동(44만 원) 이하인 베트남 국민은 연말까지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됨


○ 베트남 국회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 등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900만 동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인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뚜오이쩨가 8일 보도함


○ 국회는 또 주식이나 사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금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을 각각 주기로 함


○ 특히 제조업, 식품 가공, 의류섬유 등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역시 올 연말까지 법인 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 현행 개인 소득세 부과 기준은 월 400만 동(20만 원)이며, 앞서 재무부는 개인 소득세 부과 기준을 월 500만동(25만 8천 원)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함


- 출처 : www.yonhapnews.co.kr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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