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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거주등록 절차 복잡해져....

작성자이영기 작성일2011-02-24

- 개요

   러시아에서는 거주등록법에 따라 러시아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3

   이내에 이민국에 거주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 여권 비자와 함께 휴대

   하고 다녀야 한다.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거주등록법은 지금까지 소속 회사 주소로도

   할 수 있었던 거주 등록을 무조건 실제 거주지 주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세부내용

   한국 교민을 비롯한 러시아 거주 외국인들은 최근 이루어진 '거주등록법' 개정

   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법 개정 전까지 자신이 일하는 회사 명의로 거주 등록을 해오던 많은 외국인들이

   앞으로는 임대해 사는 집주인에게 거주등록을 해 주도록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러시아 국회가 최근 거주 등록 절차를 한층 복잡하게 관련 법을 개정하면

   서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

   다.
   

   18%에 달하는 높은 임대 소득세를 물지 않기 위해 임대 계약 등기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집주인들이 임대 사실이 드러나게 될 거주 등록을 해주길

   꺼리면서 임차인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또 늘어난 세금 부담만큼 임대료를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그러잖아도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물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중고를 겪을 처지다.

   게다가 집주인이 끝내 거주등록을 해주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문제를 해결할 마

   땅한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이민당국은 원칙적으로 거주등록을 거부하는 집주

   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세입자인 외국인 입장에서 이

   는 실질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집주인과의 갈등이 악화할 경우 결국은 세입자가 살던 집을 떠나 다시 집을 구해

   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새로 얻은 집 주인이 선뜻 거주등

   록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다.

   거주등록법을 어길 경우 본인은 3천 루블( 12만 원)~8천 루블, 집주인은 3~8

   만 루블, 위반자가 소속된 회사는 60~80만 루블의 큰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정 거주등록법이 문제가 많아 미국과 유럽 국가 공관과 상공회의소 등도 러시

   아 이민국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러시아 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식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사항

   한국 교민 거주 : 러시아 전체(4천명), 모스크바(약 2천명)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