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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남성의 '취급 육아휴직' 경계정부 취득률 목표 설정으로 [경제백경]

작성자이광영 소속기관일본 작성일2023-07-21

남성의 '취급 육아휴직' 경계정부 취득률 목표 설정으로 [경제백경]

23. 7. 16() jiji.com

육아참여, 근로방식 재검토 열쇠

정부는 지난 6월 내놓은 '자녀 미래전략방침'에서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을 202550%, 203085%로 목표를 세웠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육아휴직을 받기 어려운 기업이 적지 않은 가운데 수치목표 설정으로 육아휴직 취득 촉진을 목표로 한다. 단지, 전문가에서는 취득률만이 선행하면 취득할 만큼 육아 휴직이나 취급되어 육아 휴직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소리가 오른다.(지지통신경제부 데스크 이토 고스케)

취할 만큼 육아휴직이란 남성이 육아·가사를 마주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육아휴직을 말한다. '취급 육아휴직'이란 기간이나 취득할 타이밍조차 종업원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사측의 취득률 향상을 위해 말 그대로 '취급되는' 육아휴직을 의미한다.

경단련이 6월 발표한 남성 가사육아 설문조사(조사기간은 417~ 511, 응답 278개사)에 따르면 2022년도에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47.5%로 전년도 29.3%에서 크게 높아졌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분할 취득이 가능한 산후 아빠 육아휴직 제도가 시작되는 등 육아휴직 구조가 확충된 점 등이 취득률 상승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사는 대기업이 중심인 경단련 회원사가 대상.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소를 포함한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는 21년도에 약 14%, 여전히 정부 목표와는 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올해 4월부터는 종업원이 1,000명을 넘는 기업은 연 1회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공개가 의무화됐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등을 염두에 두고 공개제도 확충도 검토해 나갈 태세다.


충분한 육아휴직 취득 기간 확보가 과제

한편, 이러한 취득률의 수치 목표화와 관련해, 출산·육아에 관한 앱 마마리를 운영하는 코네히트(도쿄)의 타카하시 야스후미 대표이사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미 '취급 육아휴직' 문제가 가정 내에서 불거졌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성과를 위해 종업원들이 형식만 쉬는 '취급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경계했다.

경단련의 조사에서는 육아휴직 취득 기간을 회사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비율이 가장 많지만, 300명 이하인 기업에서는 2주 미만50% 조금 넘는 것을 차지한다.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최소 2주간은 취득해야 육아·가사를 마주했다고 할 수 있고 육아·가사를 한 뒤 일하는 방식에도 경험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해 '쓸수록 육아휴직'에 빠지지 않는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 확보가 과제다.

정부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 취득을 주저하지 않도록 부모가 함께 취득할 경우 실 수령이 실질적으로 100% 보장되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증액하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취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를 대체하는 직원에 대한 응원수당 지원조치 확충도 내놨다.

그런데도, 코네히트의 타카하시씨는 육아휴가를 내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종업원의 권리. 기업에서 룰이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파트너를 마주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이 필요한 타이밍도 엄마의 몸 상태나 육아 환경에 따라 제각각이다. 육아휴직을 얻긴했지만 실제로는 파트너가 아직 입원 중이라 할 일이 별로 없었던 적도 있다. 파트너가 일에 복귀하기 직전에 취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한다.

동사(同社)마마리에 접수된 월간 130만 건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분석, 남성의 육아 휴직 중에 어떤 것이 좋았는지를 7가지 법칙으로 정리했다. 기업측도 제도의 이용에 있어서는, 종업원과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충분한 육아휴직 취득 기간 확보가 과제

한편, 이러한 취득률의 수치 목표화와 관련해, 출산·육아에 관한 앱 마마리를 운영하는 코네히트(도쿄)의 타카하시 야스후미 대표이사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미 '취급 육아휴직' 문제가 가정 내에서 불거졌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성과를 위해 종업원들이 형식만 쉬는 '취급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경계했다.

 

경단련의 조사에서는 육아휴직 취득 기간을 회사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비율이 가장 많지만, 300명 이하인 기업에서는 2주 미만50% 조금 넘는 것을 차지한다.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최소 2주간은 취득해야 육아·가사를 마주했다고 할 수 있고 육아·가사를 한 뒤 일하는 방식에도 경험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해 '쓸수록 육아휴직'에 빠지지 않는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 확보가 과제다.

정부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 취득을 주저하지 않도록 부모가 함께 취득할 경우 실 수령이 실질적으로 100% 보장되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증액하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취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를 대체하는 직원에 대한 응원수당 지원조치 확충도 내놨다.

그런데도, 코네히트의 타카하시씨는 육아휴가를 내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종업원의 권리. 기업에서 룰이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파트너를 마주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이 필요한 타이밍도 엄마의 몸 상태나 육아 환경에 따라 제각각이다. 육아휴직을 얻긴했지만 실제로는 파트너가 아직 입원 중이라 할 일이 별로 없었던 적도 있다. 파트너가 일에 복귀하기 직전에 취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한다.

동사(同社)마마리에 접수된 월간 130만 건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분석, 남성의 육아 휴직 중에 어떤 것이 좋았는지를 7가지 법칙으로 정리했다. 기업측도 제도의 이용에 있어서는, 종업원과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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