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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해수면의 임대료 징수에 관한 정령 공고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08-11

○ 베트남 재무부는 토지나 해수면의 임대료 징수에 관한 정령 142/CP호를 안내한 통지문(120호)을 개정하는 통지문 94호를 공고하였음


○ 이 통지문에 따르면 지하공간의 시설물 건설지의 임대료 계산방법이 안내되고 있으며, 임대료는 지하시설과 같은 사용 목적을 가지는 경우는 지상 임대료의 30%를 넘지 않는다고 전함


○ 토지 임대료의 단가는 각 지방의 실상에 맞추어 각 성, 시 인민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매년 토지 임대료의 단가는 임대 용지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시지가의 1.5% 상당이지만, 도시나 상업적인 거점, 주택지에서 특히 이익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사업 용지로서 유리한 장소등은 지역의 실상에 맞추어 성급 인민위원회가 토지 임대료 단가를 계산하는 비율을 결정하게 함. 다만 규정의 2배 비율을 넘지 않
아야 함.


- 출처 : Nguoi Lao Dong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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