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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초자치단체 과반수가 과소" 과소법 개정하기로

작성자이귀회 작성일2012-01-10

과소법 연장으로 시정촌(기초) 과반수가 과소도 재검토

読売新聞 110()920分配信

 여야당은 과소화가 현저한 시정촌을 지원하는 의원입법의 과소지역자립족진특별조치법(과소법)”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에 들어가 통상국회 시 개정안 제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여야당협의에서는 과소지역의 지정요건 재검토도 논의할 예측이다.

 

과소법은 1970년에 시행되어 의원입법으로 경신해 왔다. 이 법에 따라 과소직역에 지정되면 과소대책을 목적으로 원리상환금의 70%가 지방교부세로 보충되는 과소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현행법의 기한은 2015년말이지만 동일본대지진 피해지 자치단체 등은 2016년도 이후도 연장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등 기한에 다가오기 전에 연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편 과소지역의 지정요건 재검토는 현재 있는 시정촌의 약 과반수가 지정되어 있는 실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1960~95년에 인구가 30%이상 감소한 시정촌을 과소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한 지정요건은 제도도입 당시와 같다.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대상이 될 시정촌을 집중하기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 과소화가 현저하고 재정력도 약한 시정촌에는 과소채 보조율을 80%정도 인상하는 등 우대우 조치를 검토한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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