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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사회, 구조개혁특구 국가에 일제 제안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0-10-25

  전국지사회(회장 : 아소 후쿠오카현지사)는 국가가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업무를 속박하는 「의무」와 「기준」의 재검토를 요구, 도도부현이 일제

히 구조개혁특구를 국가에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육원의 설치기준을 조례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약 20항목의 특구

안을 최종 조정중이며, 찬성하는 항목마다 도도부현을 그룹으로 편성하여

 11월에 내각관방에 공동 제안할 방침이다.


  지사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국가가 지방에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의무 등으로 지방행정의 자주성이 상실되고 있어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에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제도

를 활용한 직접행동을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법령의 소관부처별 권한 이행에 대한 저항도 예상되지만, 지사회는

「의무의 재검토는 정권의 중요과제라 할 수 있는 지역주권 개혁의 메인

테마, 제로 회담은 용인할 수 없다」고 정부에 대해 특구실현의 의지를

확고히 할 생각이다.


  특구가 인정된다면, 보육원의 경우 유아에게 1인당 1. 65㎥이상 등 후생

노동성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실면적이나 직원수의 기준을 시정촌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육소의 정비가 진행

되며, 도시부에서는 대기아동의 감소 및 지방에서는 시설을 충실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의 특구안은 법률에서 도시공원 면적의 2% 이내로 되어있는 건축물

요건을 자방자치체의 재량으로 설정해서 운동시설을 정비하기 쉽게 하거나,

병원이나 개호노인 보건시설에 한정하고 있는 방문 재활사업소의 설치주체

를 확대하고 주식회사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상정되어 있다.


  제안에 대한 판정은 금년도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승인되었을 경우

에는 내년 여름에 특구신청을 거쳐, 빠르면 신청직후에 의무의 폐지나 기준

의 조례화 등을 실현한다.

 

※ 전국지사회가 검토하고 있는 주요 구조개혁특구안

  ○ 보육원의 거실면적 기준의 완화

  ○ 보육원에 대한 급식의 외부반입 규제의 완화

  ○ 보육사의 배치인원수 기준의 완화

  ○ 방문재활사업소의 설치 주체에 관한 규제의 폐지

  ○ 조수보호구역에 관한 표시 설치기준의 폐지

  ○ 도시공원내 건축물 면적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정보출처 : 서일본신문, 201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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