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재정부와 교육부는 각 지방정부에 토지 매각 수익의 10%를 반드시 교육비로 쓰라고 3일 지시했다.
두 부처는 공동 회람에서 성(省)급에서 현(县)급까지 모든 지방정부는 토지매각 수익의 10%를 교육비로 돌려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재료구입 등에 사용해야 하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방정부의 토지매각 수익은 2조 7000위엔(元,1위엔은 약 164원)에 달해 지방정부 전체 재정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출처: 베이징저널(2011.08.06~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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