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일본 재난주택 반파도 재건지원 일부대상, 최대 100만엔 지원법 개정

작성자이귀회 작성일2020-08-04

일본 재난주택 반파도 재건지원 일부대상, 최대 100만엔 지원법 개정



아사히신문 8.4 ()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법에 근거한 지급안


 재난으로 망가진 주택의 재건지원제도에 대해 정부는 반파 세대 일부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최대 100만엔을 지급한다. 이재민 생활재건지원법에 근거한 제도의 대상은 전파대규모 반파로 한정되어 있다. 1995년의 한신 대지진을 계기로 도입된 이후, 확충을 요구하는 소리가 잇따르고 있었다.

 

   전국지사회나 지자체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내각부의 실무자 회의가 지난 달 30 일자로 재검토안을 정리했다. 일본정부는 이 안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나 법개정을 목표로 할 예정. 큐슈나 기후현, 야마가타현 등에서 지난 달 일어난 일련의 호우 재난 외 법 개정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재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내각부 재검토안에 의하면 새롭게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자체의 조사에서 반파(주택의 손해 비율이 20~40%미만)라고 판정된 것 중 30%대였던 세대이다. 새로 주택을 건설, 구입하는 경우 100만엔, 보수는 50만엔, 임차하는 경우 25만엔이 지급된다. 현재 상태로서는 전파(손해비율 50% 이상)와 대규모 반파(손해비율 40~50% 미만)는 판정된 단계에서 각각 100만엔, 50만엔이 지급된다. 또 재건방침에 따라 200만엔~50만엔이 지급되지만 반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각부의 조사에 의하면 과거의 재난에서는 같은 반파라도 손해 비율 20%대에서는 보수비의 평균이 200만엔 미만인데 비해 30%대에서는 평균 500만엔미만이었다고 한다. 이 조사 결과를 기초로 실무자 회의는 지급액의 안을 결정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 면에서도 조화를 이룬 끊어지지 않는 지원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난 후 주택 재건에 대한 공적 지원에는 이재민 생활재건지원법과는 별도로 재난구조법에 근거해 주택의 응급수리에 반파 이상인 경우 최대 59.5만엔, 준반파(손해비율 10~20% 미만)가 최대 30만엔이 지급되는 제도도 있다.

 

   이재민생활재건지원법에 근거하는 제도를 둘러싸고는 전국지사회가 2018, 지원 대상을 반파에도 확대하는 것 등을 요청했다. 실무자 회의가 논의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특정비상재난으로 지정되면 주택 해체·철거비용에 대해서도 보조 대상을 반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액 미흡, 아직 시작단계

 재난 법제 전문가인 오카모토 타다시 변호사의 설명 대상이 확대되면 반파 세대의 이재민은 재건축이나 보수 등 선택사항이 증가해 획기적인 일이다. 보수비를 감당하지 못해 부서진 집에 계속 사는 재택 이재민이 보수를 추진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 이 액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한 이재민 지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아직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향후도 지원의 확충이 요구된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