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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 아동을 둔 동료에게 연가 양도제도 입법화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12-01-24
 

중병을 앓는 아이를 둔 부모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휴직이나 퇴직을 하는 경우를 흔히 접한다. 아이의 치료가 길어지면서 연가일수는 이미 초과해서 더 이상 휴가가 불가능하고 무급 휴직도 신청하지만 이것도 1년 이상 연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급기야는 퇴직을 결심하게 되는데, 같은 직장의 동료들이 동료애를 발휘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아이 부모에게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제도가 올 3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프랑스 루아르 지방 국회의원 Paul Salen(UMP당, 우파)이 발의한 이 법안은 소속 선거구에 있는 천연광천수 회사 바두아(Badoit) 사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에서 착안하였는데, 암을 앓고 있는 11살 아이의 아버지에게 동료들이 연가를 모아 양도하고 직장에서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170일간의 휴가를 추가로 얻어 아이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었다.


바두아 사의 사례는 예외적인 것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몇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체 직장인까지 양도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만 20세 미만의 아동이 병수발이 필수적인 중병을 앓고 있을 경우(의사 진단서 필요)

- 아이의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육아휴가 (만 1세미만 아동, 또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을 3명 이상 둔 부모에게 3~5일 부여)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연가를 이미 다 소모한 경우

- 동료는 미사용 연가(법정 연가 총일 수 중 최초 4일은 본인이 이미 사용한 후에)를 중병 아이의 부모에게

- 익명으로 양도할 수 있다. 


현행법상 양육 아이의 질병은 최대 310일(14개월)까지 휴직 사유에 포함되긴 하지만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무급 휴직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서민 가정에서는 쉽게 택하기 어려운 방편이었다. 2012년 1월 국회에 상정된 동 법안은 여야가 모두 동의함에 따라 오는 3월 7일 시행령을 선포, 발효될 계획이다.


출처 : Capital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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