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노동부는 지난 8월초 최저 임금의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는 2011.10.1~2012.12.31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지난 8.22일 수상령으로 공포함. 수상령에 따르면, 제1 권역은 200만 동(약 100 달러)이며, 제2 권역은 178만동(약 89 달러), 제3 권역은 155만 동(약 78 달러), 제4 권역은 140만 동(약 70 달러)임
○ 1, 2권역의 대폭적인 인상은 물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것이며, 이미 지난 5월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에 대한 최저 임금을 인상한 베트남 정부가 후속조치로 일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함.
○ 지난 13일,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해 베트남 정부가 내·외국인 기업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에 지난 22일,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는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수상령. 70/2011/ND-CP)이 공포됨
○ 금번 최저임금은 전년과 같이 4개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인상률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29.0% ~ 32.5%, 국내기업의 경우 47.6 ~ 68.7%로서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환율($1=20,820VND)을 적용할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은 $67.2(4지역)∼$96.1(1지역)수준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은 달러기준으로 전년도 임
금(56.4$ ~79.5$)대비 19.1%~20.9% 정도 상승함
- 출처 : Lao Dong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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