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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시가 편의점에서 증명서 교부, 정령시 최초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2-01-19

   후쿠오카시에서는 현재 구청이나 증명서비스 코너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명

가운데 「주민표의 복사」등을 편의점에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청에서의 발급에 따른 만성적인 대기시간을 줄이거나 시간외나 휴일, 신변의

가까운 장소나 여행·출장지에서의 증명발행으로 보다 질높은 시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개시예정시기는 금년 8월부터이며, 정령지정도시에서는 처음이라고 한다.

교부개요는 다음과 같다.


  ○ 교부가능한 컨비니언스토아

    - 현재 세븐일레븐만 가능(시내 180, 전국 약 14,000점포)

  ○ 이용가능한 사람 : 후쿠오카시에 주민기본가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컨비니언스토아 교부 이용자 등록(패스워드 설정)을 행한 사람.

  ○ 대상이 되는 증명서 및 교부가능 시간

   - 주민표 복사, 인감등록증명서 : 평일과 휴일 06:30~23:00 (연말연시 제외)

   - 호적기록사항증명서, 호적의 부표 : 평일 09:00 ~ 17:00 (연말연시 제외)

      단, 호적과 호적의 부표는 후쿠오카시에 주소 및 본적이 있는 사람에 한함.

  ○ 타도시의 상황 : 총무성이 추진하여 2010년 2월에 3개 도시에서 개시한 이후,

      2011년 12월말 현재 전국 42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음.

 

    [정보출처 : 후쿠오카시]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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