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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큐슈 지자체, 원자력발전 방재계획 재검토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1-05-23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의 영향으로 큐슈전력 겐카이(玄海)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자치단체가 지역방재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였다.  현내에서

40㎞권내에 거의 전역이 들어가는 이토시마시(?島市)가 위기감을 갖고,

시민들의 불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대책에 들어갔다.


  이토시마시는 국가가 지침으로 정한 원전방재의 중점지역(EPZ)인 10㎞권외

이지만, 시의 일부가 20㎞권내에 들어있고 시민 약 300명이 살고 있다.

30㎞권내의 인구는 약 1만6천명이 넘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는 20㎞

권내가 출입금지, 30㎞권내가 실내대기 및 자주피난 대상이었다.


  시위기관리과가 기상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시내의 상공은 겐카이원전

이 있는 서쪽에서 바람이 매년 약 100일정도 불었다.  4년전의 5월 22일에는

겐카이원전 부근의 서남서로부터 12m의 바람이 불어댄 적도 있다.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면 1시간내 시 전역이 방사성 물질이 도달할 위험이 크다」고

담당자는 말했다.


  지난 5월 18일 밤, 이토시마시의 이토문화회관에서는 전 원전기술자의

강연회가 있었다.  강연의 주제는 「원전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였다.  시에는 겐카이원전의 안전대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시는 원자력에 능통한 큐슈대교수를 시방재회의의 일원으로 함과 동시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한명을 공모한다.  지역 방재계획의 재검토는 반년이

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 위기관리과는 「시민의 불안에 반드시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츠모토 미네오(松本嶺男)시장은 이토시마시를 겐카이원전의 「본고장」

으로써 취급하도록 큐슈전력에 요구하고, 비상시에는 시에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재해대책기본법에 입각하여 도도부현과 시정촌은 국가의 방재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지진이나 풍수해 예방, 재해시에 취해야 할 순서를 정하고 있다.

  원전사고를 둘러싸고서는 주로 EPZ내의 자치단체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락이나 피난, 방호활동 등의 대응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의 사고통보나 안전대책은 그 자치단체가 「원전 입지 자치단체」인지

또는 「EPZ 내」인가에 따라 국가나 전력회사의 대응이 달라진다.  이토시마

시는 위의 어느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다.  그 벽을 무너뜨리고자 이토시마

시는 겐카이원전으로부터 30㎞권내에 있는 사가?나가사키 2개현의 6개시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나가사키현 마츠우라시(松浦市)의 호소로 동현 사세보시(佐世保市)나 사가현

가라츠시(唐津市) 등과 함께 EPZ확대나 신속한 정보전달, 현을 초월한 방재조직

이나 피난계획 작성 등을 각현이나 국가에 호소할 방침이다.


  단지 호소를 받아들이는 입장인 후쿠오카현도 재검토의 어려움에 직면하

있다.  소방방재과의 담당자는 「사고는 아직 진행형이며, 원인 검증이나 향후

피해상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사고의 정보수집 등 지금 할 수 있는 것

부터 추진하고 싶다」고 하였다.


[정보출처 : 아사히신문,  2011. 5. 23]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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