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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달러 이상 주택구매 외국인에 체류비자

작성자하승진 작성일2011-10-25

ㅇ 제목 : 50만 달러 이상 주택구매 왹구인에 체류비자

ㅇ 내용

  - 미국 주택구입을 위해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주는 법안이 지난 20일 상정.
  -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이 상정한 초당적 법안 패키지

    '미국 방문법안(Visit USA Act)' 패키지에는 단독 주택이나 콘도.타운하우스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 

    에게는 3년짜리 거주비자를 발급하는 내용.
  - 이 법안은 50만 달러 이상 주택구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3년 기간의 체류비자를 발급.

     이 비자는

    ▶ 매 3년마다 비자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 직계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를 별도로 받도록 했으며, 비자를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별도의 이민수속을 밟도록 함.
  - 주택 투자금 50만 달러 가운데 최소 25만 달러를 주택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대목적으로 다른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허용했지만 반드시 현금으로 구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최근 주택 상정한 주택가격을 지급할 것을 규정해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비자임을 알리고 있으며,

     만일 외국인이 구입한 주택을 판매할 경우 비자 유효기간도 끝나게 된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