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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피해자 시신 불명 시 가석방 불허 도입 예정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09-23

<주 정부 시신 없는 가석방 금지법발의>

 

호주 NSW(New South Wales)주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이 희생자의 시신이 있는 곳을 밝히기를 거부할 경우, 가석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할 예정임.

 

이번 시신 없는 가석방 금지법안은 전 시드니 교사가 1982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에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나온 것으로, 이 사건은 희생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을 끌어 유명해짐.

 

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범죄자들이 가석방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수사관에게 협력해 시신의 위치를 공개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범죄자는 가석방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함.

 

호주 내에서는 이미 빅토리아, 퀸즐랜드, 남호주, 서호주 및 북부준주에서 시행 중으로, 가석방 당국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만족스럽게 협력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없음.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은 아직 가석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NSW주의 모든 현재 및 미래 수감자에게 적용될 예정임.

 


출처 : 9News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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