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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하원, 취업영주권 상한선 폐지안 가결

작성자양지현 작성일2011-11-30

취업영주권 상한선 폐지안 가결


연방 하원서 ... 상원은 내주 표결, 입법화 가능성 높아

중국, 인도 수혜 ... 한국은 취업이민 적체 심화

 

현재 국가별로 제한돼 있는 취업영주권 취득 상한선을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최근 제이슨 차베스 (공화, 유타) 의원이 상정한 국가별 취업영주권 취득 상한선 폐지법안 (H.R. 3012)을 표결에 부쳐 찬성 389표, 반대 15표의 압도적 차이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이번 법안은 이르면 내주 중 상원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현재 이민법에서 개별국가에 대한 취업 영주권 발급건수가 연간 14만개인 취업이민 쿼타의 7%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 규정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 출신의 고급 인력들이 미국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하고 싶어도 상한선에 묶여 다른 국가 출신자들에 비해 영주권을 받기까지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상한선 규정이 철폐될 경우 중국, 인도 출신자들의 이민수속은 대폭 빨라질 것으로 보이나 한국 등 7%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국가 신청자들은 수속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한미과학자협회는 이와관련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한국인들의 취업이민 대기 기간이 2년 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취업영주권의 국가별 제한을 없애 고급인력의 미국 유치를 가속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이민 규정은 어느 특정국가가 전체 영주권 발급에서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한인들이 6년 가량 걸리고 있는데 비해 중국 출신들은 현재 7년 소요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 인도 출신들은 현재 9년 걸리지만 앞으로 무려 70년이나 대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인 STEM 분야 고급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중국, 인도 출신을 더 많이 영입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9월22일 공화당의 제이슨 차베스, 라마르 스미스 의원이 공동 발의해 이 법안을 상정했고 이후 팀 그리핀, 조 로프그렌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하면서 부분 수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취업영주권의 경우 2012-2015 회계연도 동안 국가별 쿼터 상한선을 15, 10, 10%로 각각 조정한 뒤 이후에는 완전히 철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법안대로라면 인도나 중국 출신들에게는 획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반면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에게는 악몽이 될 수도 있다.

 

취업 영주권 쿼터 14만개를 그대로 두고 국가별 쿼터만 폐지한다면 우선일자가 앞서는 인도, 중국 출신들은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반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들은 오히려 수속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체 취업이민 영주권 연간 쿼터를 늘리거나 과거 미사용분을 복원해 사용하는 등의 보완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한 H.R3012D는 가족초청 영주권의 국가별 취득 상한선도 현재 7%에서 15%로 상향조정했다.

 

출처: 뉴욕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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