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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 처벌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11-18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교통사고 원인의 40%는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11%는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 세미나에서 교통운송부 Le Manh Hung 차관은 연간 정부에서 수조 동을 투자하여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줄이는 데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Hung차관은 더 이상 행정절차에만 집중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로국 Nguyen Anh Tuan 대령은 2010년 음주운전 29.700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24,600건을 적발했으며, 9월에만 12,1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Tuan대령은 베트남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하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Dang Thanh Son연구소장도 다른 선진국처럼 음주운전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벌을 가하고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까지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Son소장은 전했다.

 

베트남에서 연간 맥주 25억 리터, 고량주 3.5억 리터 각각 제조하고 있다. 계산에 따르면, 연간 1인이 소비하는 주류가 29리터이다. 음주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가 주류분야에서 납세한 금액의 2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에 대한 규정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며, 주류에 관한 그 어떤 광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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