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직장여성들의 출산휴가를 종전의 90일에서 98일(1주)로 8일 늘리기로했다.
중국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직원 특수노동 보호규정'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중국은 개정안에 유산으로 인한 휴가도 포함시켜 인신 4개월 내에 유산했을 경우 2주 이상, 임신 4개월 이상 이면 6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중국은 또 임신한 여성의 보호를 위해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밀폐 또는 고압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야 하는 일도 시키지 말도록 했다. 아울러 직장인 여성이 출산하거나 유산하면 기본임금, 육아 보조금 및 병원비용을 회사가 지급도록 했다.
뉴스출처: 베이징저널(2011년11월26일-12월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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